헌법재판소 2022. 1. 25. 선고 2022헌마51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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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392, 2020헌마523, 2020헌마660 및 2021헌마214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