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5.22>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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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보상기간인 6개월이 된다), ‘기대진료비’는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전의 진료비’(원고의 경우 2021년 급여 심사결정액)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 제7항, 그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1] ⓒ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계산방식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요양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지정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7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의 단가를 곱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급여비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면, MRI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규정된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피고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MRI 비용에 대하여 수가코드 HE121006에 따른 단가(병원) 218
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
그리고 원고와 이 사건 의원의 환자들 사이의 진료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진료의 범위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인 환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한도에서 그 진료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
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같은 법 제45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 1]의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에 기재된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가목),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나목), [별표 1] 가목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지급
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단순히 현행 정부의 의료수가정책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11. 5.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상대가치점수'에서 고시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산정되고,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
사 건 2014헌마455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관 외 9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