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1. 29. 선고 2016헌마973 결정 [의료수가 미보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립병원인 충청남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청구인은, 원가의 70%도 보전해주지 않는 현행 정부의 의료수가정책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병원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되고 병원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2. 위 의료수가정책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단순히 현행 정부의 의료수가정책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11. 5.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고시는 2016. 1. 1. 시행되었고, ○○의료원의 원장이자 위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인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1. 12.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