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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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53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803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1. 1. 시행
- 법률 제6799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요양기관 현황 변경사항에 대해 시장
1]은 의료급여대상에 관하여 준용되므로, 의료급여기관 역시 의료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그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 건강보험심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면허대여 약국이 공단이나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의료기관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령 규정의 검토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는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사항을 일정기한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제2항), 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10. 4. 법률 제8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제43조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항). 그런데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허가에서는 개설자인 의료인의 성명, 주소, 면허종류 및 번호에 대한 사항만을 알 수 있으며(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요양기관 현황
경우에는「원자력안전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도매상이「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제7항에 따라 설립되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에 출자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ㆍ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
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피고와 백○○이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 11. 27.자 심사지침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위 평가원의 내부 심사업무 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 의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 제외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종래에는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는 자와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에게도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대, 개선하고 다시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1983. 1. 1. 이후에 출생한 환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와 범위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의 내용을 통보하면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그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이 사건 각 의약품을 각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 등 내용을 확인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중 제4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5호에서는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만 징수책임을 지며, 또 요양기관과 아무런 관련 없이 피용자 개인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그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라면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수를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어서 신의칙에 반하므로, 위 본인 부담금 부분도 피고 공단이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법 제43조 제3항에 피고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시 이미 과다 납부된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그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과정에서 과
본인부담금을 원고의 손해액에 포함시켜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3항에서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시 이미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해 그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요양기관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