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10199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 (염리동) 송달장소 공주시 신관동 639-6 대표자 이사장 김종대 법률상 대리인 류근호
- 피고
- 1. 甲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2. 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 변론종결
- 2014. 4. 17.
- 판결선고
- 2014. 5. 1.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甲은 원고에게 893,64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9.부터 2012. 8.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甲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甲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乙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3,64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甲은 의료인이 아니고, 피고 乙은 의사인바, 구 의료법(2005. 3. 31. 법률 제74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럼에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4. 6.경 공주시 소재 건물에 약 5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병원인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 甲은 위 병원 개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피고 乙은 피고 甲으로부터 월급 700만 원을 받으면서 ***병원 개설 명의인 겸 병원장으로 일하기로 하고, 피고 乙 명의로 ***병원 개설 허가신청을 하여 2004. 7. 2. 충남도지사로부터 입원실 31실(148병상)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음으로써 의료기관인 ***병원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되어, 2005. 12. 16. 피고 甲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 乙은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5고단364, 371(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2006. 4. 18. 피고 甲은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乙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6. 4. 26.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5노2853).
라. 원고는 피고들이 2004. 7. 2.부터 2005. 8. 10.까지 ***병원을 운영한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으로 893,646,740원(= 요양급여비용 924,143,460원 - 소득세 27,724,300원 - 주민세 2,772,420원)을 2006. 1. 8.까지 ***병원의 대표자인 피고 乙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마. 관련규정 :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위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①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제43조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들의 취지는 국가가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를 통하여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하여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맞지 않는 점(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등 참조), ②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적법한 요양기관에서 행해진 요양급여라고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 甲은 의사인 피고 乙과 공모하여 피고 乙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개설된 ***병원에서 피고 乙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의무 없는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민법 제766조 제1항),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되어 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2006. 4. 2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7. 6. 21. 원고 이사장에게, 피고 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乙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08. 1. 15.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음’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늦어도 위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2007. 6. 21.경 무렵에는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2. 7.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예비적 청구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위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원고는 그러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의료인이 아닌 피고 甲은 의사인 피고 乙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피고 乙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개설된 ***병원에서 의사인 피고 乙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피고 甲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甲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893,646,74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甲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甲은, ***병원은 피고 乙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피고 乙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등이 입금되어 직원급여, 약제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실질적 이득은 병원개설자인 피고 乙이 얻은 것이고, 피고 甲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바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乙은 피고 甲에게 고용되어 병원 개설 명의를 빌려준 뒤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병원의 개설 및 자금조달,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운영비의 지출 등 병원의 전반적인 경영업무는 피고 甲이 담당한 점, ② 피고 乙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것은 피고 乙이 명목상의 병원 대표자이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甲은 ***병원의 개설 및 운영자로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이득을 실질적으로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甲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甲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93,646,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6. 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8.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甲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규정
○ 구 의료법(2005. 3. 31. 법률 제74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개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53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하략}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0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하략}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하략}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하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