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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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8건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최종적 이혼 시) 및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혼인 해소 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고등학생인 甲이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이 왼쪽 앞자리에 앉아 있던 乙을 향하여 날아갔고 그 책에 乙이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乙이 甲과 丙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丙 공제회의 공제급여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丙 공제회가 乙에게 위 판결에 따른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한 후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 취득 이외에 가해자 내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17년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약어 포함).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단기소멸시효의 경과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경과한 후인 2025. 7. 21.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거나 그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된 후 서울지방검찰청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군검찰에 의한 구금이 해소된 1964. 7. 29. 또는 서울지방검찰청이 원고들을 비롯
의하면,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국가배상법 제8조[4],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1964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당 사 자】 사건2024헌바28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1. 신○○ 2. 이○○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담당변호사 임신혁 당해사건울산지방법원 2022가합14161 손해배상(기) 선고일2025. 10. 23. 【주
甲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청와대에서 문화예술인 전반을 특정 정치적 이념(우파)으로 전향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 乙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을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甲의 퇴임 후 국가정보원이 甲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공개하자, 위 명단에 포함된 丙 등이 대한민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한다. ○ 제12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인정 방법
국가배상청구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2), 민법 제766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
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단기소멸시효의 경과 여부 가)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던 2018. 12. 28.경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