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4헌바28 결정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신○○ 2. 이○○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담당변호사 임신혁
- 당해사건
- 울산지방법원 2022가합14161 손해배상(기)
- 선고일
- 2025. 10. 23.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의 지위 등
청구인들은 2009. 7. 1.부터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8. 2.경 사업체 운영을 중단하였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청구인들의 납품 및 단가결정
(1) 청구인들은 □□으로부터 자동차와 세탁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으면서 2008. 11. 10. □□과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년경부터 □□에 RB 에어닥트(이하 품목명인 ‘RB-RE’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청구인들과 □□은 품목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 매월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매월 생산한 품목별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산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청구인들은 2012. 11.경부터 □□으로부터 △△ 에어닥트(이하 ‘△△’라 한다), ▽▽ 에어닥트(이하 ‘▽▽’라 한다)의 제조를 위탁받았다. 청구인들은 2015년경 □□에 △△ 제조에 추가된 커팅 및 스티커 부착 작업 비용과 ▽▽ 제조에 추가된 커팅 작업 비용을 단가에 책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은 ‘2015. 6.분부터 스티커 부착 작업에 20원, 커팅 작업에 33원을 책정하되, 원청이 해당 단가의 소급적용을 거부하여 단가 소급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선행소송의 경과
(1) 청구인들은 2018. 9. 29. □□을 상대로, ① □□이 2011. 10.경 일방적으로 RB-RE 단가를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5호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2015. 1.분부터 2018. 2.분까지 청구인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도급금액과 인하 전 단가를 적용한 도급금액의 차액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② □□이 청구인들에게 △△ 및 ▽▽ 제조를 위탁하면서 도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작업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의2가 정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2015. 1.분부터 2015. 5.분까지 청구인들이 실제 지급받은 도급금액과 추가 작업 단가를 적용한 도급금액의 차액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6141). 위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법 제12조의2의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 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나52795)에서는 위 각 청구에 관하여, ① □□이 2011. 10.경 RB-RE 단가를 일시에 50% 삭감하여 기존 600원에서 300원으로 낮춘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므로, □□은 청구인들에게 2015. 1.분부터 2018. 2.분까지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단가를 적용한 도급금액과 인하 전 단가를 적용한 도급금액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그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5. 1.분부터 2015. 3.분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② □□이 △△, ▽▽ 추가 작업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들에게 □□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은 청구인들에게 추가 작업분 도급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그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5. 1.부터 2015. 3분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들과 □□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9. 29. 기각되어(대법원 2022다249411),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당해 사건의 경과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1) 청구인들은 2022. 12. 16. □□을 상대로, ① □□이 2011. 10. RB-RE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2011. 10.부터 2018. 2.까지 668,688,9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은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위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선행소송에서 청구인들이 구한 2015. 1.부터 2018. 2.까지의 손해배상 중 인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그중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이 2012. 11.부터 2015. 5.까지 △△, ▽▽ 추가 작업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 관련 67,831,479원, ▽▽ 관련 10,677,36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은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위 각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선행소송에서 청구인들이 구한 2015. 1.부터 2015. 5.까지의 손해배상 중 인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그중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2가합14161).
(2) 당해 사건 법원은 2024. 1. 17. 2011. 10.부터 2014. 12.까지 RB-RE 단가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2012. 11.부터 2014. 12.까지 △△, ▽▽ 추가 작업 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당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2. 16.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12. 16.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다.
(3)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민법 제7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 17. 기각되자(울산지방법원 2023카기11071), 2024. 1. 26.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관련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2020. 10. 20. 법률 제17503호로 개정된 것)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그 기간도 지나치게 짧다. 특히 계속적 하도급거래에서 도급자의 부당한 단가 결정 등의 불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청구인들과 같은 수급자는 도급자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이에 대하여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어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 최종 불법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3년으로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고,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나.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민사채권자와 불법행위의 피해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의 쟁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계속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민사채권자와 불법행위 피해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2004헌바90 결정 및 2012. 4. 24. 2011헌바3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그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는 상당한 범위의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법률관계가 통상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우연의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언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지, 얼마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지 등이 분명치 아니하여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시효에 걸리게 하여 가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고려에 의하여 민사상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민사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존재하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민법 제766조는 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에 관하여 일반 채권의 경우와 다르게 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기산된다. 또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민법 제1편 제7장의 시효중단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10년으로 시효소멸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 등을 열어 놓고 있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 쪽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장기간 불확정하게 두지 않고 조기에 확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과 현재와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더불어 소송제도의 개선으로 권리행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는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하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과의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고 볼 정도의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그 권리행사가 그만큼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시효기간도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판단
(가) 청구인들은 위 선례들에서 판단된 내용 이외에, 계속적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도급자가 부당요구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특칙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속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최초 손해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가혹하다는 관점에서,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등 참조), 각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그 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라고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온 점, 계속적 하도급거래에서 도급자의 불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청구인들과 같은 수급자는 도급자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다투고 사실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도급자가 부당요구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은 계속적 불법행위에 있어서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선례들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