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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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42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11. 29. 시행현행
- 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7488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규정의 취지 /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0조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
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6141). 위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법 제12조의2의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아니라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전체에 걸쳐 H-빔 슬래브 하부 열십자 구간에 강관동바리를 3개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금지하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거나 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하도급계약상 대금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 않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위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는 혐의로 연달아 신고했다. 3) 2018. 7. 5.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사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사인 ☆☆기업 대표 공소외 5는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및 자구책 외에 원가절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사외협력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실제 발주물량이 예상물량을 초과하여 오히려 하도급대금이 늘어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여 일률적인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및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정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 / 이때 ‘단가가 낮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기준인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방법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 ○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 위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 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을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본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수정추가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9. 2. 28. 의결 제2019-042호(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로, 원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1 제1 내지
등 요청의 요건인 누산 벌점 5점 초과에 해당할 수 없다. 단 1회의 개별 벌점 부과행위만으로 5점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하도급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벌점의 경감·가중사유 및 누산점수 산정에 관한 피고의 판단 결과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였다는 이유로 별지1 제1항 기재의 시정명령(이하 ‘제1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아래 ②항)으로써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제2항 기재 시정명령(이하 ‘제2 시정명령’이라 한다) 및 제3항의 지급명령을, 제5항의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위 각 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