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고단3208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주식회사 B
- 검사
- 김민정(기소), 박영웅(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무훈(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23. 4. 13.
피고인들을 각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아파트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2008. 12. 1. 설립된 법인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8.경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와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E을 포함한 7개 업체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금액을 기재한 내역서를 밀봉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의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보강토옹벽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F대표 G과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강토옹벽공사의 최저가 입찰금액인 254,800,000원보다 14,845,000원이 낮은 239,954,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6.부터 2017. 9. 20.까지 총 19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F을 비롯한 총 15개 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금액 합계 18,767,576,000원보다 1,720,298,000원이 낮은 합계 17,047,278,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N, O, P(주),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주), ㈜AD, ㈜AE, ㈜AF, ㈜AG, ㈜AH, AI, ㈜AJ, ㈜AK, AL(주), ㈜AM, ㈜AN, AO(주), AP(주), AQ(주), ㈜A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F(주), D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N주식회사, D신축공사], 민간건설 공사하도급계약서[주식회사AS, AT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AU(주), AT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U, AT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주식회사V, AT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주식회사AS, AV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AU(주), AV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AC(주), AW아파트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AX(주), AW아파트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AY 주식회사, AW아파트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주)AZ, BA아파트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주)AM, BA아파트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AO주식회사, BA아파트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주식회사 BB, BA아파트 신축공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
○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