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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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0호, 2025. 9. 16., 2025.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규정의 취지 /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0조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A: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 ○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165,616,091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 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청구인이 발주자에 대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고, 원사업자에 대해서 원사업자의 부도 발생 후 폐업한 사실과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을 감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