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고발)
제32조(고발)
①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9>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7.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신설 2011.3.29, 2013.7.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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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938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0475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6. 30. 시행
- 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법 제32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하도급법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고발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의 소추요건인지 여부(적극)
피청구인이 발주자에 대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고, 원사업자에 대해서 원사업자의 부도 발생 후 폐업한 사실과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을 감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