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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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실상계)
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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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0호, 2025. 9. 16., 2025.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61602016. 10. 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입은 손해’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중국업체인 얼라이 풋웨어에 지급한 대금 상당액은 법위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하도급법 제33조는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고발 또는 벌칙 적용 시 이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10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기지연 및 공급 제품 불
대법원 94누103201995. 6. 16.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
교부할 수 없었던 데에는 참가인측이 충분한 근거의 제시도 없이 무리한 액수를 주장하여 온 데에도 상당한 정도로 책임이 있고, 한편 법 제33조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을 함에 있어 이를 반드시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고의 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