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결산)
제39조(결산)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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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현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1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최초등재제품과 동일성분ㆍ동일제형의 약제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경우, 최초등재제품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면허대여 약국이 공단이나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최초등재제품과 동일성분ㆍ동일제형의 약제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경우, 최초등재제품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
험법 시행규칙(2015. 3. 24. 고용노동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은 2011. 1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위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인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 이후’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하였다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에서 특허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56 요실금수술’ 항목이 위헌·위법인지 여부(소극)
전의 것)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가입자 등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 등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설명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법리는 특정한 질병 또는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장래 여러 비급여 진료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기관이 한꺼번에 위 사항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중 요양급여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으로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요양급여 규칙 제8조 제1항),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액으로서 요양급여사항 또는 법정 비급여사항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위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①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제43조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
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2010. 12. 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비급여로 분류된 항목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의 5개 항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도록 변경되었고, 이는 2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5. 3. 24. 고용노동부령 제1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우선 적용) ①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생략)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생략)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사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조리사·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의 규정 취지 및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의 범위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인 항목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포함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참조). 따라서 증명료, 비급여식대,
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 11. 27.자 심사지침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위 평가원의 내부 심사업무 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 의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의료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