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3. 9. 선고 2021헌마214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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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인용 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