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2구단80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석
- 피고
-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변론 종결 2024. 12. 11.
- 판결 선고
- 2025. 1. 15.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2. 2. 17.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2. 1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2022. 2. 1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고, 이러한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ㆍ예비적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참조), 주위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C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0. 2. 4.부터 D경찰서에서 E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2020. 8. 15.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D경찰서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20. 8. 16. 08:36경 D경찰서 E과 전산실에서 근무복을 입고 엎드린 채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추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10.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17. 원고에 대하여, ‘고인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27. 그 청구는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순직유족급여 신청을 하였고, 인사혁신처장은 2021. 7. 22. 고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소정의 공무상 재해로 순직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고인은 D경찰서 E과장으로서 조기출근과 초과근무의 반복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코로나19 신속대응팀 근무, 국회의원 선거, F군수 재선거, G조합장 보궐선거 동시 실시에 따른 선거운동 관련 형사활동으로 인한 단기간 업무부담의 가중과 사망일에 근접한 시기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동원근무와 국무총리 등의 침수피해 현장 방문에 따른 경호 수행 등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내지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고인의 사망 당시 수행한 직무와 사망 원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보훈보상자법(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2항은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정하고, 제1호는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별표 1 제11호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다. 나아가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정하고, 별표 1은 ‘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서 그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사망(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6 내지 10, 14, 21, 36, 37, 3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1) 고인은 D경찰서 E과장으로서 근무하였는데 D경찰서는 3급지 경찰서로서 E과 기능과 I과 기능이 E과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상급지 경찰서의 E과장 업무와 I과장 업무를 병행하였다. 고인은 정규 근무일에 07:30 전후로 조기 출근하여 당직 근무자로부터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수사관들이 일과 시간 이후 수사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일과 시간 이후 담당 수사관들과 회의 및 수사진행 상황 검토를 해야 했던 관계로 21:30 전후로 퇴근하였고, 수시로 휴일에도 근무하였다. 고인은 2020. 3.부터 사망 시까지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8시간 내지 75시간에 이르도록 초과근무를 하였다.
2) 특히 고인은 사망 1주 전 무렵인 2020. 8. 8. D경찰서에 호우 관련 재난상황실이 설치되자 휴무일임에도 12시간의 상황근무를 하였고, F군에 위치한 J댐의 방류로 댐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무총리가 2020. 8. 13. 현장을 방문하였고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이 동행하였는데 피해 주민의 항의가 있는 상황이어서 고인은 현장에서 형사활동과 요인 경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8. 15. 상황관리관 근무명령을 받고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12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바, 고인은 사망 무렵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산업재해사건에 관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1.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은 과로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I. 1. 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특히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I. 1. 다. 2)]‘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주당 최소 68시간 넘게 근무하였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또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고인의 과거 협심증이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고인의 업무가 명백히 과로이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가중요인을 고려하였을 때도 명백한 업무상 과로이므로 심근경색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구분 | 기준 및 범위 |
|---|---|
| 2-1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 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 륙 임무, 고압의 특수전류ㆍ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 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ㆍ재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검문활동,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주요 인사 경호,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 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산불진화,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업무 2)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주요 인사 경호, 교통의 단 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ㆍ잠수 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범죄예방ㆍ인명구조ㆍ재산보호ㆍ재해구호 등을 위한 순찰활동 및 대 민지원 업무 3)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ㆍ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ㆍ재난ㆍ재해 또 |

| 는 위험ㆍ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공무원(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 리,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 예찰ㆍ방제작업,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주요 인사 경호, 감염 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ㆍ통상ㆍ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 5)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ㆍ방공포대 및 도서ㆍ산간벽지 등에 위 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나. 그 밖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행위로서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보훈심사위원회가 가목 1)부터 5)까지의 직무수행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 |
|---|---|
| 2-8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 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이하 생략) |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 ·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 구분 | 기준 및 범위 |
|---|---|
| 11.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 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①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