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331 판결 [대상구분변경 불인정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흠
- 피고
- 울산보훈지청장 변론 종결 2013. 4. 18.
- 판결 선고
- 2013. 6. 20.
1. 피고가 2012. 6. 30. 원고에게 한 대상구분변경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07. 11.경 유격훈련 복귀행군을 하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리어 2008. 1.경 ‘좌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09. 4. 6. 제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공상군경’이라 한다)로 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09. 12. 30.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07호’로 판정됨에 따라 원고를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5. 피고에게, 위 지원공상군경에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대상구분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이를 거부하는 대상구분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상구분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외부의 충격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되었다는 사유로, 대상구분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3,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10. 23.경 우측 무릎을 다친 상태로 2007. 11. 5.부터 실시된 부대 유격훈련에서, 원고의 상태를 경미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지휘관들에 의해 무리하게 40km 복귀행군에 참가하여 행군 중 좌측 발목이 접질린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007. 12. 10.경 대대전술훈련에도 참가하면서 좌측 발목의 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되었는바, 이에 원고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공상군경이 아니라 지원공상군경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제1항 제5호ㆍ제6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5. 입대하여 군 복무하던 중, 같은 해 10. 23. 폭발물 처리장 방화지대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발을 다쳤다.
2) 원고는 위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11. 5.부터 같은 달 9.까지 실시된 유격훈련에 참관인으로만 참가하여 유격훈련장으로의 이동은 행군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는데, 같은 달 11. 9. 실시된 유격훈련 복귀행군에는 정상적으로 참가하여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였고, 위 행군 도중 좌측 발목이 접질렸다. 원고는 당시 좌측 발목에 통증이 있음을 부소대장 등에게 보고하였으나, 원고의 지휘관들은 원고의 행군을 독려하였고 원고는 결국 행군을 끝까지 마쳤다.
3) 원고는 2007. 11. 26. 국군 양주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는 등 수차례 진료를 받았다.
4) 원고는 2007. 12. 10.경 대대전술훈련에 참가하였다.
5) 원고는 2008. 1. 19. 국군 양주병원에서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등의 진단을 받고, 2008. 2. 19. 민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수술을 받았다.
6) 의학자료에 따르면, 발목을 접질린 이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불안정한 상태로 회복된 발목 인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는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상이의 발생 경위, 군부대의 단체훈련의 분위기 및 당시 원고의 몸상태 등을 미루어 보면, 훈련 중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가) 원고는 2007. 10. 23. 미끄러지면서 발을 다쳐 2007. 11. 5.부터 실시된 유격훈련에서 출발할 때에는 행군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할 정도로 발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유격훈련 복귀시 40km를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였고, 그 도중에 다시 발을 접질렸으며, 접질린 발목으로 계속 행군을 함으로써 상태가 심화되었고, 2007. 12. 10.경 실시된 대대전술훈련에 참가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상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발목을 접질린 한 순간만을 국한하여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또는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이를 입게 된 전체 경위에 대하여 원고를 기준으로 불가피성 및 과실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다) 비록 원고가 2007. 10. 23. 미끄러지면서 처음 발을 다치게 되어 다소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후 유격훈련과 대대전술훈련 등 원고에게 요구되는 훈련참가에 비록 지휘관들의 강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군부대의 단체훈련의 성질상 끝까지 참가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스스로 자신의 몸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행군이나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를 공상군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