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099 판결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대구지방보훈청장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3. 12. 20. 선고 2013누129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최소한 7mm이고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3mm로서 이러한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을 합하면 10mm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별표 4] 중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가 규정하고 있는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807호로 정하도록 상이정도에 따른 개괄적인 등급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서는 상이등급 7급 807호에 해당하는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장애내용 중 하나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면 등급 미만의 신체상이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체상이를 종합하거나 합산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할 수 없었다가, 그 시행규칙이 2012. 6. 29. 개정되면서 비로소 전상군경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등급 미만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신체상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각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도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지 않고 상실이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 상실률에 상실이 적은 수치를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 등 참조), 우 슬관절부의 전방 불안정성과 내측 불안정성은 그 방향이 서로 달라 양 방향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그 전체적인 불안정성의 정도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방향의 불안정성의 경우처럼 그 불안정성 수치를 단순 합산한 수치의 불안정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 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되었더라도 그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공익근무요원으로 119 구급대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우 슬관절 대퇴 내과 골절상 등을 입고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았지만 원고의 우 슬관절 부위에는 정상인 반대 측과 비교하여 약 7mm 정도의 전방 불안전성과 약 3mm 정도의 내측 불안정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 슬관절 부위에 남은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각 상이의 정도가 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 해당하는 신체상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인 10m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7mm와 3mm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 소정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합하면 10mm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