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8. 29. 선고 2025헌바213 결정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김○○ 2. 임○○ 3. 이○○ 4. 최○○ 5. 송○○
- 청구인
- 1, 2, 3, 4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51882 기피
- 결정일
- 2025. 8.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171 사건의 피고 중 일부인데, 위 소송 계속 중 재판부 판사 일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025. 7. 16.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51882). 청구인들은 위 신청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2항, 제3항, 제48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16. 각하 및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51915). 청구인들은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171 사건에서 재판부의 절차 진행이 부당하여 기피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기각한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51882)을 다투는 것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 자체의 고유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518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