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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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3건
4조 제1항 단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서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 중, "법률& 183;명령& 183;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0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9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4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8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5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9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
【당 사 자】 사건2025헌바1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서○○ 당해사건대법원 2024카기55 기피 결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