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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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3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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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894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도 민사소송법상 신청 및 그에 대한 법원사무관의 접수사무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대한 법원사무관등의 접수거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한 법원사무관등의 소속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 노○태는 이 사건 반려행위를 한 법원사무관등의 소속 법
대법원 2013다711802014. 1. 23.
추심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제3채무자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마2492012. 4. 13.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형식적 요건 불비 등을 이유로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한 경우,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