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29. 선고 2025헌바111 결정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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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카기55 기피
- 결정일
-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