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乙 회사는 甲에게 화해금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甲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乙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乙 영업소는 甲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화해권고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분리 확정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과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분리 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분리 확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丙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丙이 乙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항소심법원에서 乙이 甲에게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丙이 이의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乙이 丙을 상대로 丙이 소송대리인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내 乙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乙에게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
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소송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 그 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의 내용 및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결정이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하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그 승복 여부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민사소송법 제225조 내지 제232조),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변동 및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
원고가 제기한 전 소송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속세 공제항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피고가 그 상속세의 납부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제항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대납한 상속세 상당의 구상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선행 소송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5조), 당사자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31조), 먼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본
상고심절차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상고법원은 파산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속중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적법한 수계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의 효력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