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나25584 판결 [기타(금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
- 주위적 피고, 피항소인
- ○○농업협동조합 장학회
- 예비적 피고, 피항소인
- ○○농업협동조합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11. 28. 선고 2012가단4455 판결
- 변론종결
- 2013. 5. 8.
- 판결선고
- 2013. 6. 14.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농업협동조합 장학회에 대한 소 및 피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 중 장학금 청구채권의 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농협협동조합 장학회(이하 ‘주위적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4,407,9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에 의한 장학금 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이하 ‘예비적 피고’라 한다)은 원고에게 4,407,90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에 의한 장학금 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4,407,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에 의한 장학금 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4,407,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에 의한 장학금 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참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위적 피고의 재산은 2006년도부터 잔액이 10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예비적 피고의 교육지원사업비에서 조달하고 예비적 피고의 자유저축예탁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되 예탁금의 명의는 예비적 피고로 한 사실, 주위적 피고의 재산은 예비적 피고의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예비적 피고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예비적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등기된 임원이 당연히 주위적 피고의 임원이 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와는 별도로 규약이나 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독립된 총회나 이사회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사실, 주위적 피고는 ‘○○농업협동조합 장학회 사업방침’(이하 ‘사업방침’이라 한다)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주위적 피고의 구성원이나 총회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주위적 피고의 장학사업,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등 주위적 피고의 사업과 관련된 심의·의결이 예비적 피고의 이사회에서 예비적 피고의 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특히 2010. 11. 30. 개정된 사업방침은 같은 날 열린 예비적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그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 9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위적 피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장학금 청구채권의 확인 청구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장학금 청구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 중 2012학년도 2학기 및 2013학년도 1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원고가 납부할 등록금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어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록금의 액수가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확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원고가 주장하는 장학금 청구채권의 존부에 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등록금의 액수로 장래의 등록금 액수를 추인하여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 중 장학금 청구채권의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이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장학금 지급 청구 부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비적 피고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 자녀이다.
나) 예비적 피고는 2006년경 이사회결의를 거쳐 장학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것을 목적으로 장학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다) 장학회의 사업방침 중 장학생 선발기준과 관련한 주요부분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방침(2006. 2. 제정)> 제5조(장학금 수혜자)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자녀로서 본 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정이 된 자. 제6조(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에 명시된 대학교에 입학한 자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법대, 의대, 상대) 입학 시 : 전 학년 등록금액의 70% 장학금 지급 <사업방침(2010. 11. 30. 개정)> 제6조(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에 명시된 대학교에 입학한 자를 장학회 및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원 자녀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대학교에 합격한 입학생 : 대학교 1년간 등록금 및 입학금 지급 제19조(개정 전에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2010년 이전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장학생은 개정 전 장학회 사업방침에 의거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 <사업방침(2011. 11. 15.개정)> 제5조(장학금 수혜자)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상속, 양수도포함)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1년간 경제사업(마트사업 포함) 1백만 원 이상, 예.적금 1년 평잔 3백만 원 이상인 조합원의 자녀로서 본 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정이 된 자 제6조(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에 명시된 대학교에 입학한 자를 장학회 및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일반 4년제 대학교 입학생 및 경찰대학교,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입학생 : 입학 시 100만 원 장학금 지급 제19조(개정 전에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2011년 이전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장학생은 금차 개정 후 장학회 사업방침에 의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라) 원고는 2010. 3.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이에 예비적 피고의 장학회는 2010. 3. 23. 원고를 사업방침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2010. 3.부터 2011. 8.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8,499,8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예비적 피고는 2010. 3. 23. 원고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였으므로 사업방침에 따라 원고에게 2012학년도 1학기 등록금의 7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피고
⑴ 원고는 사업방침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인데, 사업방침이 변경되어 장학금 수혜자격이 없으므로 원고는 예비적 피고에게 더 이상 장학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원고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은 서면에 의한 증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⑵ 원고의 부친 ■■■은 농업인이 아니어서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예비적 피고의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장학금 수혜자격이 없어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예비적 피고가 2010. 3. 23. 원고를 장학생으로 선정한 사실, 당시 사업방침에는 원고와 같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전 학년 등록금액의 70% 장학금 지급’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일방적·시혜적인 급부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여부나 범위는 오로지 예비적 피고의 사업방침에 따라 정해지는 점, 예비적 피고의 사업방침은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이 규정이 곧바로 원고와의 법률관계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갑 제6호증(장학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예비적 피고가 향후 사업방침의 변경과는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전 학년 등록금액의 70%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사업방침의 변경과 무관하게 원고가 계속해서 예비적 피고로부터 변경 전의 사업방침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1. 11. 15. 사업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 설령 원고가 장학생으로 선정될 당시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전 학년 등록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증여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바(민법 제555조), 예비적 피고가 사업방침을 변경하여 더 이상 원고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위 증여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가 더 이상 예비적 피고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갑 제6호증(장학증서)이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서면에 불과하고, 전 학년 등록금액의 7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의 목적으로 삼아 이를 원고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와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 중 장학금 청구채권의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