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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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설령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로서 피고는 이를 해제하였다(민법 제555조). 2) 제1 예비적 청구 관련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 내지 기대를 부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신뢰관계를 파
신고서에 A의 피고에 대한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이상 민법 제555조의 반대해석에 따라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해제는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가 아닌 피고와 A의 합의에 따른 해제로 판단되는바,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민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10. 3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의 반대해석상 그리고 공평의 원칙상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고소를 취소하였다. 4) 원고는 2000. 0. 0. 노BB와 사이에 ‘2000. 0. 0. 체결한 이 사건 주식 매매(증여)계약서에 관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민법 제555조 내지 제55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12호증,
승낙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서면이 아닌 묵시의 의사표시이므로 서면에 의한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민법 제555조에 기하여 2016. 4.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사인증여계약을 해제한다. 3) 제2 예비적 주장 가) 제2 각서가 사인증여에 해당하더라도, 그 수증자는 피고가 아닌 소외인이므로, 피고가
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 일방의 의사표시로 증여계약이 해제된다고 볼 수 없고(민법 제555조 참조), 유언은 피고의 사망을 전제로 한 단독행위로서 그 유언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증여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는
교회에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원고 2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는
사 건 2014헌바286 민법 제55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재 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 담당변호사 김상훈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3나13548 소유
부동산 소유자인 甲이, 乙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질이 증여이고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민법 제555조를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의 철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민법 제555조나 그 해석이 위헌인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사례
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바(민법 제555조), 예비적 피고가 사업방침을 변경하여 더 이상 원고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위 증여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가 더 이상 예비적 피고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대부담 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부담채무의 내용과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가 민법 제556조
부동산 증여의 경우, 목적물 인도만으로민법 제558조에서 정한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증법칙․경험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명의신탁 및 증여에 관한 판례위반, 헌법 제9조, 제23조 위반, 민법 제554조, 제555조 위반, 사적자치의 원칙 위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고, 또한 원고와 유AA, 진BB, 유CC, 유DD 등 사이에 선고된 민사판결이나 유AA, 유CC, 진B
가. 민법 제558조 부분에서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망은행위로 인한 법정해제권 행사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가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평가를 기초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한편, 증여계약이 무상ㆍ편무계약인 특질과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9조에서
아들여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이상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바( 민법 제555조), 피고가 2007. 9.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회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라 볼 수 없다), 이를 해제할 수 있는바( 민법 제555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를 해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민법 제555조)하고 있고, 민법 제556조, 제557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58조)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