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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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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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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4732026. 4. 22.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채무가 면제로 소멸하고, 같은 날 위 채무면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민법 제506조, 제5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호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수원지법 2023가합202832025. 7. 9.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해외계좌 등 추가 재산 발견 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甲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 일부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乙 등을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로 지정하자,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5592024. 7. 10.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 제554조의 증여개념, 즉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보다 폭넓은 것이다. 또한, 이는 구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462024. 1.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54조). BBB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AAAAA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H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9202024. 7. 18.
사해행위취소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554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증여계약에 따라 금전이 이체된 날짜가 아닌 실제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5호증, 을 제1

서울고등법원 2023누318902024. 7. 4.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 제554조의 증여개념, 즉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보다 폭넓은 것이다. 또한, 이는 구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대법원 2024다2067602024. 8. 1.
후원금반환청구의소[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2532023. 12. 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수는 없다[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및 승낙”이 필요한 것인데(민법 제554조), 채무자가 채무소멸 이후에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및 승낙”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212023. 5. 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554조의 증여개념, 즉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보다 폭넓은 것인데, 이는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27172022. 10.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란, 민법 제554조가 정하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와 같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더

대법원 2020다2937732022. 9. 29.
소유권말소등기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및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사인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증여자의 사망 이후 이에 근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대법원 2021다299976, 2999832022. 9. 29.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9다2720532022. 4. 28.
소유권이전등기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인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494452021. 11. 25.
소유권말소등기

甲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乙과 甲 소유의 토지 일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사망으로 甲의 지분이 乙에게 귀속되자 다른 공동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유류분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甲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에게 상속재산인 위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丙 등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위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7472019. 8. 23.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있는 것이다. 2) 민법상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수여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이나(민법 제554조 참조), 세법상의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개념에 더하여 세법의 기본원리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로 본다(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참조). 한편 일단 유효하게

대법원 2018다2890092019. 5. 16.
사해행위취소

甲 상호저축은행의 채무자 乙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변제 당시 乙은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된 직후여서 甲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부당 대출과 관련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丙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변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다2900572018. 12. 27.
사해행위취소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21732017. 6. 28.
근저당권말소

3조), 그 중간적인 성질의 것으로 이해되는 사인증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 일본 민법상의 사인증여 채권편에 있는 일본 민법 제554조는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민법 제562조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은 증여계약 체

대구고법 2015나602016. 10. 26.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甲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甲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乙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창원) 2015나220242015. 12. 17.
소유권이전등기

공익법인인 甲 재단법인과 乙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사업 완료 후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甲 법인의 설립자 겸 대표자의 아들인 丙 소유의 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건축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甲 법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