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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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GG은 2010. 3. 31.경 DDD 소유의 군포시 MM동 430-3, 4, 5 토지를 비롯한 회사 자산을 매각하였는바, 이로써 민법 제553조에 따라 이GG의 계약해제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GG이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 후 위 각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GGG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이는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53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민법 제553조는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데 원고가 이를 멸실시켰고, 실제 감정을 받은 별지1 표 2항 기재 그림과 10항 기재 서적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 아니므로, 민법 제553조 에 따라 원고의 약정해제권은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는 상인이어서 원고의 약정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은 모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약정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시 지급하는 시설비 명목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차 종료시 그 반환청구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