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체의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1호와 달리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용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민법 제562조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은 증여계약 체결 이후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민법 제556조), 증여자의 현저한 재산상태의 악화가 있는 경우(제557조)에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민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철회에 관한 규
면서 피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까지 이 사건 증여증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행태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망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증서에 의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다. 바) 이 사건 증여증서는 1992. 1.경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들은 증여를
사 건 2015헌바306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홍 대리인 법률사무소 신의 담당변호사 김봉석, 배근열, 김주원, 임진식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4나23028 부당이득반환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용과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가 민법 제556조 제1항 소정의 망은행위를 한 경우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해제는 민법 제556조 제2항과 제558조 소정의 제한을 받게 되는 한편, 부담채무 자체의 불이행을 내세워서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 이 때의 해제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배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머지 글들은 서신의 형태로 원고들에게 직접 전달되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③ 민법 제556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적어도 2007.
인 최○숙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06나104190 손해배상(기) 【주 문】 민법 제556조 제2항 및 제558조 중 각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박○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민법 제555조)하고 있고, 민법 제556조, 제557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58조) 따라서 피고 000 앞으로의 소
단지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제권 소멸 등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해제권은 민법 제556조 제2항에 의해 소멸되었거나 또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증여에 대한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55조) 수증자의 망은행위 등 일정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등(민법 제556조 제1항, 제557조) 증여계약의 구속력을 대폭 완화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반드시 수증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고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차 반드시 증여세
고 1이 원심에서 제출한 1999. 9. 14.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주장은 민법 제556조 규정의 해제권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해제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제척기간이 그 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가사 피고들 주장의 가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부양의무 있는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서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 이행된 후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지 여부
민법 제537조에 소위 제삼자의 의의
1. 이 사건 증여가 피고의 원고 부부 부양 등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는 점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2.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의 경우, 민법 제558조에 의하면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