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이 악화되어 있었고 위 출연행위 후 자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연행위가 민법 제557조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자가 생전에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이라는 성질상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민법 제555조 내지 제557조가 적용되는 등의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다. 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 (1) 독일 민법상의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와 사망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557조),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증서에 의한 증여 당시와 피고의 현
가. 민법 제558조 부분에서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망은행위로 인한 법정해제권 행사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가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평가를 기초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한편, 증여계약이 무상ㆍ편무계약인 특질과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9조에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민법 제555조)하고 있고, 민법 제556조, 제557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58조) 따라서 피고 000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수 있고(민법 제555조) 수증자의 망은행위 등 일정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등(민법 제556조 제1항, 제557조) 증여계약의 구속력을 대폭 완화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반드시 수증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고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차 반드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특히 증여에 특유한 해제원인으로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등의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55조 내지 제557조). 증여에 대한 조세채권과 이에 상응하는 수증자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일단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는 것이지만 법률에 정해진 사유,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 해제의 요건
가. 등기권리증의 소지사실과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력 나.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 해제의 요건 다. 석명권 행사의 한계와 그 적용사례 라.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 양모가 미성년의 양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친생부모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의 적부(소극)
증여계약 후 현저히 변경되었고 위 증여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인 피고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57조에 따라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위 인정은 원심판시 거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제출하고 피고는 차를 이의없이 수취한 사실은 원판결의 기재에 기한 기지의 이유로서 차인정을 좌우할 증좌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민법 제557조의 해석으로서 매매에 제하여 매주가 매주에 수부를 교부하였을 시는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까지는 매주는 기 수부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매
내입금이 지급된 경우와 계약의 해제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