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1083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최대견, 김선태, 김용희
- 피고
- K
- 피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최상현
- 변론종결
- 2025. 5. 21.
- 판결선고
- 2025. 6.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전북 순창군 L전 19,108㎡ 중 원고 B, C, D, E, F, G, H, I, J에게 각 2/23 지분, 원고 A에게 3/2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05. 5. 11. 접수 제4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망 M(2013. 2. 17. 사망, 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들로서 각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차남인 피고는 2005. 5. 11. 망인 소유였던 전북 순창군 L전 19,108㎡(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05. 5. 11. 접수 제4131호로 2005. 5. 9. 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 모친인 원고 A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고 A를 학대하는 망은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원고 A를 성실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이뤄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민법 제561조, 제544조에 따라 수증자인 피고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2023. 11.초경 원고 A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각자 상속분의 범위내에서 망인의 증여자 지위를 승계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이 사건 증여의 해제권을 취득하고, 2023. 11.초경 그 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23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1)
나. 부양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 가부
갑 3, 4, 10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3. 7. 19. 피고에 의한 원고 A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가 접수된 사실, 원고 A는 2023. 7. 21. 위 기관 담당자와의 상담에서 피고가 자신을 밀치고, 고함을 지르며 없는 사람 취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는 위 기관과의 상담을 거부하다가 2023. 8. 16. 자 상담에서 학대행위를 일체 부정한 사실, 위 기관에서는 2023. 8. 18. 원고 A 관련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관련인은 피고 내외가 원고 A의 부양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위 기관은 2023. 8. 7. 피해노인과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함을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사례로 판정을 내린 사실, 원고 A는 2023. 9. 17. ‘며느리(피고의 처)가 치매에 걸려서 나를 갖다 넣으려고 한다’라며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순창경찰서 구림파출소는 피고와 통화하여 ‘어머니가 약간 치매 기운이 있어 치매약을 먹고 있는데 요양원에 넣는다는 말은 화가 나 한 것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를 학대하였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양의무란 통상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피부양자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의미한다. 피고는 망인이 2013년경 사망한 이래 원고 A와 2023년경까지 약 10년간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2023년경 원고 A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체의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1호와 달리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자인 망인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인 망인 A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증여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고 A의 지분 범위에 한정하여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58조는 ‘민법 제556조에 의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행이 완료된 이 사건 증여를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해제할 수는 없다.
다. 조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 가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증여에 민법 제561조에 따른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담의 내용에 관한 별도의 증여계약서나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증여에 부담이 존재하였다면 등기 경료과정에서 제출된 계약서 등에 그와 같은 기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증명활동을 하지 않았다. 증여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망인은 사망하였고, 타방 당사자인 피고는 그러한 부담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나)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N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8호증)는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과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부담부 증여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인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장남 노릇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원고들도 그렇게 생각하기에 반발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뜻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내용으로 N의 의견이나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짐에도 장남이 아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를 묵인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주장과 같은 부담부증여가 이뤄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이나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는 급부로서의 일반요건 즉 적법성, 가능성, 확정성의 내용을 구비하여야 하고(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33 판결 참조), 부양의무의 내용은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양의무의 객체에 원고 A 뿐 아니라 망인 또한 포함되었던 것인지, 부양의무 범위가 통상적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부양의무를 의미하는지 또는 이를 초과하는 특별한 부양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
라) 수증자가 장래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기대하고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급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기대는 증여의 동기나 행위 기초에 불과할 뿐 부담이 될 수 없다. 망인이 본인 사후 피고가 원고 A를 성실히 봉양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증여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제와 원고 A를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들이 느낄 당혹감이나 불쾌감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동기나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와 그것이 외부로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는 명백히 별개의 사실 내지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증명이 필요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