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제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원고 A를 성실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이뤄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민법 제561조, 제544조에 따라 수증자인 피고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2023. 11.초경 원고 A에 대한
유상계약에 준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61조). 라) 결국 이 사건 거래 실질은 유상양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부담하지 않은 부분만큼의 금액을 소외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이 사건 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의 위 증여 해제 의사표시 취지가 담긴 소장의 송달로 위 증여는 해제되었으므로 예비적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위 관정재단의 협조요청과 원고의 회신을 근거로 원고와 관정재단 사이에 쌍무계 약인 부담부 증여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론 전체의 취지 2) 부담부 증여 내지는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인지 여부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는 채무를 부담케 하는 증여계약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증여증서에 기재된 "단 내가 생전시에 관리는 내가 한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
원고와 함께 살면서 원고의 건강을 보살펴주는 등 성실하게 부양할 것을 부담부로 한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
공익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여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상대방이 출연재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출연재산을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와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출연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 방법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자(=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상대 부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증여의 조건이 되는 부담을 이행하
증여자가 자신 부부의 장례절차 및 장지(葬地)에 관하여 요구한 사항이 단순히 증여자의 일방적인 요구 또는 희망이 아니라 수증자의 동의 또는 합의가 수반되어 증여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본 사례
72세의 남자(망인)가 52세의 여자인 피고와 재혼한 지 8개월 지나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기보다 부담부로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 요건
토지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부담증여에 있어서 부담의 요건
가.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으나 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시기와 상급심법원에 대한 수계신립 나. 귀속재산 연고권을 관재당국에 제출하는 대신 그 귀속재산 일부를 무상양여 하겠다고 약정한 계약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