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유증)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적인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먼저 유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민법 제1116조),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보게 되므로(민법 제562조, 위 대법원 2001다694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부동산, 이 사건 신탁부동산, 현금 수증액 중에서 피고에 대한 사인증여 재산 등과 유사하게
자가 아니고(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562조)하는 사인증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원고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가 아니고(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562조)하는 사인증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원고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실제 원고는 이 사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같은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②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효력이 생길 증여(이하 ’사인증여‘라 한다)가 위 법이 말하는 ’상속‘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도 ‘수유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한편,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하기 위한 규정인 점(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등 참조), ③ 상속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등 참조), 사인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는데(민법 제562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법정 요건과 방식에 따른 사인증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주장 피고는
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그 내용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였다(민법 제562조). 그리고 유언에 의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 하여 상속편의 유언의 장에서 그 유형과 효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65조 ~ 제1111조). 사인증여는 무상의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에서 상속에 유증, 사인증여를 포함시키고 있고, 「민법」제562조에서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사인증여와 유증의 실질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 원고의 주주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민법 제562조)라 할 것인데,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정지조건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속이 개시된 날에는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 이행
대해 승낙하였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과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민법 제562조, 제1079조에 의하여 ◎◎◎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목적물의 과실취득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언서(을 제
1.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날인’ 부분에 대하여 2008. 3. 27. 2006헌바82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날인’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식성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사인증여계약의 효력을 갖는 경우
다는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사인증여계약은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되므로 민법 제562조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증에 관한 모든 규정이 사인증여계약에 준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사인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증여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부로 권리를 취득한 수증
사인증여의 청약의 의사가 표시된 유언장을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해 둔 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 위 청약의 의사표시가 발신조차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