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8건

대법원 2025다2099302025. 8. 14.
건물인도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3227852025. 4. 15.
약정금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등이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乙 등이 매매잔금을 지급하면서 甲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도 ‘매도인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甲이 乙 등으로부터 乙 등이 세무법인을 통해 甲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임을 전제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송금받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이 甲은 위 조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추가로 납부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78492024. 5. 10.
가등기말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563조),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들은 강 송과 피고 이 철 사이에 약정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하여 구체적 액수를 특정한 적이 없고(피고들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68162024. 4. 4.
자동차명도

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丙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丙이 乙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乙이 입

대법원 2023두617072024. 5. 30.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사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원칙적 무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382023. 1. 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유상계약이므로(민법 제563조),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및 목적물 인도에 대한 대가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8조).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2가단536912023. 12. 7.
손해배상(기)

甲이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등과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丙 등을 상대로는 위 부동산에 소재한 창고가 무단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창고 철거 및 신축비용과 취득세 추가 납부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위적으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예비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고, 乙을 상대로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乙과의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2872023. 12. 15.
이 사건 분양전환권 부여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나.구체적 판단 1)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대법원 2023다2714912023. 12. 28.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은 계약 시 매수인이 지급하며, 부동산 인도일에 잔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에는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해제 조항이 있는데, 乙이 위 조항에 따라 잔금 지급일 전 계약금의 배

대법원 2023다2275002023. 9. 14.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전주지법 2022가단16422023. 5. 10.
부당이득금반환

甲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乙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甲 회사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다2289332022. 9. 29.
사해행위취소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5도196962021. 6. 30.
배임·사기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대법원 2014도121042021. 7. 8.
배임미수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수분양권 매도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다2206662021. 6. 24.
소유권이전등기등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야 하는 경우

서울고법 2020나20164622020. 9. 23.
매매대금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丙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대법원 2020도62582020. 10.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두634852020. 8. 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03712020. 4.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서울고등법원 2019노10252019. 10.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