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호증, 증인 오기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
상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성격은 매매의 예약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점(분양전환권은 민법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예약완결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④이 사건 변경계약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양전환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체결된 것인 점,⑤이 사건 변경계약에는“아래 표시 주택을 공급
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없이 원고에게 예약완결권 행사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민법 제564조 제3항에 따라 위 예약은 실효되었다. 2) 법리 민법 제564조에 의하면,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제1항), 위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 이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기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이에 따라 장래 체결할 본계약을 구별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거나 일정한 형식을 갖춘 본계약 체결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니다. 그래서 CCC이 BBB를 통해서 모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제가 명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4)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를 대위하여 EEE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무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
원고는 이◇◇의 조세채권자로서 이◇◇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다. 4.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丙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봄이 타당한 반면, 피고 주장과 같은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다. 다.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
억 6,000만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의 국세청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 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