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5나133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양○○
- 피고, 항소인
- 황○○
- 제1심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0000가단0000 판결
- 변론 종결
- 2006. 4. 19.
- 판결 선고
- 2006. 5.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8. 2. 20. 접수 제774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8, 9,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6-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의 증언 및 원·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황□□ 사이의 4남 3녀 중 장남이다.
나. 황□□는 1968. 9. 6.경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0. 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88. 2.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건물에 피고가 거주하도록 하였다.
다. 황□□는 자신 소유의 제주시 이도2동 ○○○ 전 1,216평에 대해 황□□의 딸들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위 딸들의 합의에 따라 1987. 2. 21. 황□□의 사위인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에 피고와 피고의 동생은 딸들에게만 재산을 준다는 이유로 원고 부부를 찾아가 원고 부부 및 피고의 할머니인 문○○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인장과 등기관련 서류를 황□□로부터 받아서 1988. 2. 2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에 원고 부부가 1988. 9.경 피고와 위 피고의 동생을 고소하였다가 피고가 사과를 하자 고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기왕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선대 기제사의 봉행과 묘소벌초, 원고 부부의 노후봉양 등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바. 그러나 그 후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과 왕래 없이 지내오면서 현재까지 원고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1989. 11.경 피고의 할머니인 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 또한 피고는 2003. 9. 황□□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찾아가지 않았고, 그 후 2004. 1. 25. 황□□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선조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피고의 아버지인 황□□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아. 그리고 황□□가 1974. 12. 10. 장차 가족공동묘지로 활용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매수한 제주시 오라동 ○○○○-4 임야 1,858㎡에 피고의 할머니 묘소 외에 1기의 선대 묘소가 있었고, 원고는 황□□가 사망하자 위 임야에 황□□의 묘소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위 임야는 피고에 의해 2003. 5. 16. ○○○○주식회사에 이미 처분되어 있어서 위 임야에 황□□의 묘소를 조성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선대 기제사의 봉행과 묘소벌초, 원고 부부의 노후봉양 등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상대 부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증여의 조건이 되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담부증여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
피고는, 피고가 1961.경 집을 나와 병원의 조수로 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1964. 3.경 제주시 이도1동 0000-0 대 56평을 매수하였고,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그 보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다음, 피고의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고 단지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의 증언, 원고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43. 1. 2.생으로 위 이도1동 1522-4 대 56평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1964. 4. 8. 당시는 22세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위 이도1동 0000-0 대 56평에 대한 재산세 등을 원고 부부가 납부하면서 이를 관리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피고 명의로 받지 못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도 명의신탁자가 납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고, 통상의 경우 자녀가 구입한 부동산을 부모의 명의로 신탁하는 것을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이고 단지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제권 소멸 등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해제권은 민법 제556조 제2항에 의해 소멸되었거나 또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증여에 대한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556조 제2항과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증여는 상대 부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피고가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 제주시 이도일동 ○○○○-○○ 대 218㎡
(2)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4.9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