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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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4291민상7091959. 10. 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매도인이 소유아닌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소유권 이전
서울고법 4289민공1611956. 9. 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대지가 귀속재산인 경우의 동 대지와 그 지상건물매매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