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법 제481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의 경우 법률상 부부라거나 제3취득자의 소유권취득 원인이 증여인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559조에서 정한 증여자의 담보책임과 민법 제481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의 요건과 효과는 다르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손BB과 김CC은 법률상 부부이고, 김CC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손BB으
알고 사용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민법 제612조, 제559조 제1항), 무상계약이라는 성질상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계약 존속기간 동안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들의 주장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노BB와 사이에 ‘2000. 0. 0. 체결한 이 사건 주식 매매(증여)계약서에 관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민법 제555조 내지 제55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1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
부담 범위에서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 범위에서는 유상 · 쌍무계약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법 제559조 제2항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 증여자가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은 증여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559조에 따라 증여목적물인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원고에게 무상귀속된다는 것은 택지
하고, 다만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 즉 악의인 경우에만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559조), 원고가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수증자인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