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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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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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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4건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11792025. 6. 12.
매매대금반환

양당사자들이 약정해제사유로 정함에 있어 협의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유로 정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법 제54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등 경우에도 그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부수적 채무의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다(대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639(본소), 2025나206640(반소)2025. 7. 25.
매매대금, 계약금반환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다. 피고의 잔금 미지급은 2022. 12. 1.자 합의 제3조 제2항이나 민법 제544조에 의한 약정 또는 법정 해제사유에 해당하고, 피고가 2023. 11.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해제 통지서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으며, 원고들은 해제 통지 당시에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8302025. 6. 25.
소유권말소등기

또한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원고 A를 성실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이뤄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민법 제561조, 제544조에 따라 수증자인 피고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2023. 11.초경 원고 A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대법원 2024다3219732025. 5. 15.
보증금반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다209893, 2098942025. 6. 26.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 및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도인은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377572024. 9. 13.
손해배상(기)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 및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잔금을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8602023. 7. 5.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35608,이하’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원은’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

대법원 2023다2408172023. 9. 27.
손해배상(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327912023. 10. 26.
기타(금전)

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는 상법 내지 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민법 제544조 내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상법 제41조가 정하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법원 2021다2854722022. 1. 27.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관련 피고 법인의 위 해제권은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른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최고나 이 사건 양도합의 중 2010. 4. 30.자 합의서 제5조 가항 본문에 따른 21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한 이행최고 없이도 곧바로 발생한다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7162022. 10.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나아가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543조 제1항), 당사자 사이에 그 방식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므로,

부산고등법원 2021나537292022. 7. 14.
손해배상 등

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해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서울고법 2022라202762022. 10. 12.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乙 주식회사 등과 ‘甲 회사는 乙 회사 등으로부터 싸이월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암호화폐의 발행, 유통, 수익분배, 운영에 관한 권한을 양도 또는 부여받아 싸이월드 기반의 메인넷(Mainnet) 및 DApp(Decentralized Appli cation)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다. 甲 회사는 위 권한을 통해 발행한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 중 30%(30억 개)를 乙 회사 등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언제 어떤

서울고법 2021나20092182022. 10. 20.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丙이 대표로 있는 丁 기획사와, 甲 회사는 丁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丁 기획사는 OST 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투자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乙 회사와 丁 기획사가 투자계약을 해제한 뒤 丁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乙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甲 회사가 戊 주식회사와 체결한 OST 음반

대법원 2022다2556142022. 11. 30.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광주고등법원 2021나239562022. 4. 27.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③ 그 기간 내 매수인의 미이행, ④ 매도인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민법 제544조 참조). 위 관련 법리 중 전자의 경우 ① 매도인의 이행제공(매수인의 이행지체)이 필요함을 전제로, ② ‘매수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③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매수인의 잔금

대법원 2022다2380532022. 10. 27.
소유권이전등기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045932022. 9. 29.
추심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2다2038042022. 6. 16.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기준

대법원 2019다292736, 2927432022. 4. 14.
매매대금·기타(금전)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자신이 주최하는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고 乙 회사가 소비자에게 위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경우, 甲 회사는 乙 회사에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乙 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에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를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계약이 해제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