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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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545조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나) 설령 원고의 공연주최의무가 정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7회 분 공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연 티켓을 무료로 배포하
甲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乙 주식회사 소속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계획하고 丙 주식회사를 통해 출연계약 체결을 교섭하여, 丙 회사가 乙 회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 법인은 丙 회사와 공연에 가수들을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수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어 공연이 취소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 법인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출연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부수적 채무인 시사회 준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불이행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생기는 상대방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요건
질을 밝히고 통지 및 승인유무를 따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결심한 것이라는데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구 민법 제545조 제1항 단서에 소위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해제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더욱 이 원고회사는 1959년 본소와 당사자(피고 오규원만이 아니다)와 청구취
민법 제545조 제1항 제3자의 의의
신탁재산을 포괄승계한 자가 제3자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