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2. 10. 선고 2015헌바41 결정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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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진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4. 11. 10.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89), 2015.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4헌바487),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