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5. 11. 선고 2016헌바158 결정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옥
- 당해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기326 기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은 ○○ 주식회사 등과의 민사소송 계속 중 재판장 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16. 3. 31. 각하되었다. 위 종중은 2016. 4. 1. 각하 결정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과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2. 기각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 계속 중이던 2016.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인 ○○종중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5. 3. 3. 2015헌바40 참조). 설령 위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주로 당해사건 재판부가 현저히 불공정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는 법원의 재판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