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 27. 선고 2015헌바30 결정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진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기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644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재판부 법관, 참여관 및 실무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을 받자(의정부지방법원 2014카기549) 항고하였고, 항고심 법원은 2014. 7. 7. 제1심 결정 중 실무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의 재판장은 2014. 9. 5. 재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4. 9. 19.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4. 11. 10.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89), 2015.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4헌바487),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