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 5. 선고 2020헌바597 결정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 당해사건
- 대법원 2020무743 기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당해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이 아닌 당해사건의 본안사건(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302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 취소 사건)의 소송절차 정지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해사건의 본안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일 뿐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송달간주된 2020. 9. 22.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0. 12.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