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4. 23. 선고 2024헌바121 결정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이○○ 2. 송○○(변호사) 3. 최○○
- 청구인
- 이○○, 최○○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171 소유권이전등기
- 결정일
- 2024. 4.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종친회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171(본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4326(중간확인의소)]의 피고(중간확인원고)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사건 계속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위 재판부가 이의신청 및 재판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및 제222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위 불허 결정을 취소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3.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2838). 이에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8조, 제151조 및 제222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그 위헌성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건 법원이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헌재 2019. 2. 12. 2019헌바47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