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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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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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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대법원 2007다415602008. 2. 28.
소유권이전등기

공시송달된 판결이구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정한 의제자백판결인 경우,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07나104382007. 11. 15.
손해배상(기)

기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원인사실 전부를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 2001. 4. 8일자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서울고등법원 2004나812242005. 9. 2.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제출하지 아니한 결과, 위 법원은 1998. 1. 21. 청주진로백화점과 진로, 세광이 피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를 적용하여 ‘청주진로백화점, 진로, 세광은 합동하여 피고에게 604,735,986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대전지법 2001가합77082002. 5. 16.
임금

(2) 미지급 임금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피고 알찬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전항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알찬건설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알찬건설은 동우건업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우건업이 선정자들

대구지법 99가합21947, 2000가합68762002. 4. 16.
손해배상(기)·보증채무금

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피고 1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1가단117482001. 5. 24.
배당이의

725,02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따른 소외 1 소유의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대 27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0가단134562001. 3. 30.
소유권이전등기등

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편, 원고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소외 3은 1938. 5. 23. 그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천안군 ○○리(지번 1 생략) 답 2,143평에 관하여 조선신탁 주식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0가단56222001. 4. 20.
토지인도등

감정인 소외 2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편,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1은 1994. 3. 24.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

울산지법 2000가합16752000. 10. 4.
배당이의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

대법원 2000후15422000. 12. 22.
등록무효(상)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 자백 또는 의제자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백의 대상

수원지법 99가합170912000. 5. 26.
상표권침해금지청구등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3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원고 회사는 1937년경 일본에서 설립된 이래 카메라, 음향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으로 성

수원지법 99가합258012000. 4. 7.
채무부존재확인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1. 기초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원고는 1993. 11.경 피고와 계약기간 3년의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였고, 그 이용대금을 모두 결제하였다. 나.

대법원 97다389301999. 2. 24.
손해배상(기)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98가합489461999. 7. 20.
대여금반환

의 각 기재와 증인 노건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가. 원고는 미합중국 네바다주로부터 공인도박장개설면허를 받아 위 주소지에서 호텔 과 카지노(Tropicana Resort and Casin

서울지법 98가합1018471999. 10. 20.
대여금

그 다음날부터 1998. 8. 30.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연 22%이다. [ 피고 1. 3.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139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원고가 제출한 증거 서류들(피고 4는 갑 1의 1호증 중 피고 4 이름 앞에 ‘연대 보증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위조되었다고 증거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법 99가합49651999. 11. 2.
구상금등

6,020원이며 위 채권의 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이 2,187,180원이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피고 3, 피고 4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서광전기공업(주), 피고 2에 대하여는 갑1의 1 내지 4, 갑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서광전기

광주지법 97가합99891999. 4. 22.
손해배상(자),구상금

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갑가 제1 내지 5호증, 갑가 제8호증의 1 내지 16, 19 내지 20, 22, 23, 갑가 제9호증의 1 내지

울산지법 98가합45721998. 12. 9.
계금반환등

,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피고 2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주거지에서 ○○서점이라는 상호로 서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6. 11. 5.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고 2로부터 낙찰계 가입을 권유받고,

인천지법 97가합75051997. 8. 22.
손해배상금

000원을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3. 피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위

서울지법 북부지원 96가단378071997. 8. 7.
약속어음금등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모두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동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2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주문기재와 같이 각 원고들에게 각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