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998. 12. 9. 선고 98가합4572 판결 [계금반환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 피 고
- 피고 1 외 1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1.부터 1998.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2는 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3. 1.부터 1998. 12. 9.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1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9,000,000원 및 그 중 금 27,000,000원에 대한 1998. 4. 21.부터 1998.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금 32,000,000원에 대한 1998. 3. 1.부터 1998. 12. 9.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피고 1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피고 2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주거지에서 ○○서점이라는 상호로 서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6. 11. 5.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고 2로부터 낙찰계 가입을 권유받고, 계금 10,800,000원인 12구좌의 낙찰계에 1구좌를 가입하여 그 날부터 1997. 11.경까지 매일 계불입금 30,000원씩을 납입하였고, 위 낙찰계가 진행중이던 1997. 3. 7.에도 피고 2로부터 그 때부터 시작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낙찰계 가입을 권유받고 다시 1구좌 반을 가입하여 그 날부터 1998. 3.경까지 매일 계불입금 45,000원씩을 납입하고도 2구좌 반의 계금 합계 금 27,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낙찰계는 정해진 곗날에 계원들이 모여 가장 많은 이자를 적어낸 계원에게 계금에서 그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계금으로 지급하고, 위 계원이 적어낸 이자는 나머지 계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당해 주는 것인데, 맨 마지막 달에 낙찰받으면 이자를 적어 낼 필요 없이 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계불입금은 매일 찾아와서 수금해 가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도 자신이 직접 갖다 줄테니 곗날에 참석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므로, 원고는 위 낙찰계에 2구좌 반을 가입하였던 것이다.
다. 피고 2는 다른 계원들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원들은 곗날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다른 계원들이 누구인지, 어느 계원이 얼마의 이자를 적어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피고 2가 알려 주는 내용대로 계불입금을 수금하러 오는 피고 부부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이자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 2의 남편인 피고 1은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면서 별다른 직업 없이 위 낙찰계를 주로 운영하는 피고 2를 도와 거의 매일 피고 2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원고를 비롯한 계원들의 집이나 가게를 찾아 다니면서 계불입금을 함께 수령하였으며, 피고 2가 부재시에는 피고 1 혼자서 계불입금을 수금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계금과는 별도로 피고 2에게 1994. 7. 12. 금 5,000,000원, 같은 해 10. 11. 금 5,000,000원, 1995. 11. 16. 금 5,000,000원, 1996. 2. 8. 금 7,000,000원, 1997. 3. 12. 금 10,000,000원 등 합계 금 32,000,000원을 이자는 월 2%로 하고,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고도 원금은 물론 1998. 3. 1. 이후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위 낙찰계의 계원 관리 및 계금 지급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지만 그 낙찰계의 신용도는 아무런 직업 없는 피고 2 자신보다는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남편인 피고 1의 자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고, 피고 1 역시 거의 매일 피고 2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원고를 비롯한 계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계불입금을 함께 수금함으로써 계원들의 위 낙찰계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 주었을 뿐 아니라 낙찰계의 주요업무인 수금업무를 피고 2와 공동으로 담당함으로써(특히 위 낙찰계는 계불입금을 매일 수금하는 것으로서 매월 수금하는 다른 낙찰계보다는 수금업무의 비중 및 중요성이 월등히 높았다) 위 낙찰계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낙찰계의 공동운영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계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8. 4.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12.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12.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1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1이 피고 2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