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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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투입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투자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
정이율에 의한 이자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에서 금전소비대차는 특별한 이자약정이 없는 한 무이자가 원칙이다(민법 제598조). 반면 상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므로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5조 제1항).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민법은 소비대차에 있어 무이자부를 원칙으로, 이자부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598조, 제600조 참조), 거래의 통념상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는 점, 을가 제1호증(D 차용금증서)에는 이자에 관한 이율, 이자지급일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자 일방이 금전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598조), 원본 반환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참조). 즉 원본 반환은 금전소비대차의 본질적인 개념 요소일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약관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및 위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이 소비대차인지 여부(소극)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甲은 사채업을 하던 乙의 전 배우자이고, 丙과 丁은 각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甲이 채권자를 甲, 채무자를 丙, 연대보증인을 丁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丙이 乙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丙과 연대하여 丙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丁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甲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甲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참조). 3) 베트남 민법 제598조는 "국가는 국가배상책임법에 따라 공무집행자(법집행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베트남 국가배상책임법 제2조 및 제3조는 ‘공무 수행자에 의해 물질적 피해를 입거나 정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乙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甲 추진위원회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시공사 선정결의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추진위원회와 乙 회사는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할 당시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
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주식을 대여하면 그 소유권은 차주인 이 사건 회사에게 이전되므로(민법 제598조 참조) 원고의 지분비율이 유지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가 대여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까지 한 이상 더욱 그러하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이 차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타인의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약정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약정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 추후보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598조), 금원 이체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금전소비대차를 비롯하여 채무 변제, 증여 등 여러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입금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위
민법상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낙성계약) 및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 다른 사람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것의 법적 성질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제598조), 금원 이체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금전소비대차를 비롯하여 채무 변제, 증여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양 당사자 사이에 금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598조),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 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