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5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75232026. 1. 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나. 근거 규정 및 법리 1)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3552025. 4.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용될 수 없고, 증여가 아님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나. 원고와 망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따른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과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한 다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으로서, 당사자 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3592025. 4. 10.
부가가치세등세부과처분취소

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8132025. 2.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대법원 2025다2124232025. 9. 11.
건물인도

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잔무로 처리할 일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다2785012025. 6. 26.
양수금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4도62132025. 12. 4.
공무상표시무효[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은 甲 등과 공동 투자하여 부동산(토지)을 甲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이전부터 부동산으로 진입하는 출입구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 관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바, 甲이 乙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위임하자, 집행관이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였고, 이후 乙은 법원으로부터 ‘甲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甲과 부동산 관련 분쟁이 생기자 乙과 공모하여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7052024. 5. 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4.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

서울고등법원 2023누501502024. 7. 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6512024. 7. 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032024. 4. 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한편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3342024. 1. 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8342024. 1. 18.
원고는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폐업시까지 유지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함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

대법원 2022다3073792024. 7. 11.
손해배상(기)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자사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

대법원 2024다224645, 2246522024. 9. 27.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의 탈퇴와 해산청구의 차이 /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이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018882024. 4. 25.
설계용역대금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출자금 채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3020222024. 6. 27.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7772023. 7.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면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65032023. 9. 25.
사해행위취소

은 사정, 즉 ○ 민법상 동업관계를 의미하는 조합의 경우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민법 제703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꼼장어 식당 영업을 위한 영업장소,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은 모두 CCC이 출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출자한 별다른 재산은 없어 보이는 점, ○ CCC과 피고 사이에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1362023. 6.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실, 갑 제4 내지 12,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공동사업 개시 시점 가) 관련 법리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