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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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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7건

대법원 2022다2785012025. 6. 26.
양수금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으로 조합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분양도의 효력(무효)

부산고등법원 2023누226102024. 12. 13.
종합(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이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민법 제704조), 조합의 채무도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조합원들은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재산으로써 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개인재산으로써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무한책임으로써 조합계약으로 손실분담액을

대법원 2022다3073792024. 7. 11.
손해배상(기)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자사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

대법원 2024다2342392024. 9. 13.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조합원의 조합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조합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 탈퇴 조합원이 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3다290799, 2908052024. 2. 29.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탁부동산 자체가 조합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다3020222024. 6. 27.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

대법원 2022다2634482022. 12. 29.
손해배상(기)

조합원의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은 전 조합원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하여만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다2735302022. 10. 27.
증권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245852022. 12. 21.
약정금

甲이 주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은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영업 수익 일부가 분배된 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영업 수익 분배 이후에 발생한 영업 수익금 중 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에 정한 조합에 해당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청구 등을 하는 경우 민법 제71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이 투자자들 중 일

대법원 2022다2114162022. 5. 26.
구상금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구상권은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19나1087782021. 7. 23.
임대차보증금

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78조는 위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의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조합원은 출자를 하여야 하나, 손

대법원 2019다2078512021. 7. 29.
손해배상(기)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 탈퇴한 조합원이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자)

서울고등법원 2020누314552020. 9.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합원이 합유하고 공유와 달리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에도(민법 제273조 제1항, 제704조), 원고와 이BB 사이에 상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약정 등 수단이 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일부

대법원 2017다2461802019. 6.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탁부동산 자체가 조합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2017나233572018. 6. 29.
물품대금

위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민법 제704조).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민법 제271조).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

대법원 2015다723852018. 12. 13.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탈퇴 조합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30206, 302132017. 7. 18.
약정금·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미 /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이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임의탈퇴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적법한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이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5다58112016. 8. 29.
약정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개별 구성원들이 실제 공사 수행 정도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가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4다197902016. 8. 30.
이익배당금

민법상 조합에서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각자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하거나 사후적으로 지분 양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15나226952016. 1. 2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丙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乙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丙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 중 乙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하였는데, 甲 회사가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출자비율 50%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