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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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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2025. 11. 13.
대여금

그중 2억 4,000만 위안만을 출자하였고, 나머지 출자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0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국제적 소송경합(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된 이후 국

대법원 2024다2018882024. 4. 25.
설계용역대금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출자금 채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699902018. 1. 24.
공사대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지연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출자금 채권과 구성원의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두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169592006. 8. 25.
손해배상(기)

건설공동수급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전지법 서산지원 99가합14982001. 3. 15.
어업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소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출자비율만 정해 놓고 출자금액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출자금액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약정 비율에 따른 일정 금액의 출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1다12901971. 7. 27.
손해배상

공무원이 직무 중 과실로 총기 취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

대법원 69다15181969. 11. 25.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상처에 대한 향후의 치료비는 불법행위 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이다.

광주고법 4291민공1161958. 7. 23.
증서반환청구사건

승자가 일단 도박의 영득금을 패자에게 급부하였을 때는 급부의 당시 채무의 부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민법 제705조에 의하여 급부자는 그 급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금 200,000환을 급부함에 있어서 채무의 부존재를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는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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