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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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한 것인데, 일반적인 합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과 조합재산인 합유재산의 권리행사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민법 제272조, 제706조(각주3: 일반적인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민법 제272조), 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조합계약이나 또는 조합
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조합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이때 조합의 비용상환채무가 조합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는 각 조합원은 각각 단독으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모든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706조 제3항 및 제709조), 조합원 중의 1인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는 것은 온전히 적법한 변제의 수령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전부터 "이
(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을 추가한다. ○ 제10면 14행의 "보기도 어렵다."를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가 민법 제706조 제3항 후단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조합의 통상사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잔존 조합원인 피고에게 탈퇴로
甲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丁 은행이 丙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丙 회사와 丁 은행
기한까지 1,670,593,724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에 해당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중요내
,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06조 제1, 2항,제709조 참조). 3)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
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제2항). 조합의 통상 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민법 제706조 제3항).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707조, 제681조).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조합업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 4. 7. 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과태료 268,800,000원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에 해당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중요내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의 결정 방법
고 1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액 전액을 변제 등의 방법으로 면책시키는 행위는 다른 조합원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민법 제706조 제3항 참조) 이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민법 제469조 제1항). 한편 민법 제715조는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록 정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원 혹은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 결정에 따른다(상법 제195조, 민법 제706조 제2항). 한편,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사원 각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상법 제205조, 대
사 건 2012헌마573 민법 제70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양○식 외 23인은 새진종합건설(주)와 사이에 서울 관악
乙 등 제명된 조합원을 제외한 丙 등 나머지 조합원들만이 참석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재선된 甲이 乙 등 제명된 조합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업무집행권자로서 사업장 인도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丙 등과 함께 합유물인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사업장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더 이상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아 조합장으로서 업무집행권이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도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조합의 업무집행자 선임 등의 의결정족수를 정한 민법 제706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의미(=조합원의 인원수) 및 위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기 위하여 결성하는 것이고(산업발전법 제15조 제1항),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조합계약이나 조합원들에 의해 선임되는 것(민법 제706조 제1항)과는 달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지정되어 있으며(산업발전법 제15조 제4항),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 자산의 관리, 운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5의 업무집행자 선임 여부 민법 제706조는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5는 피고들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1이 이 사건 조합의 적법한 업무집행자로 선임되었는가에 관하여 보면, 민법 제706조 제1항은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조합지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에 기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한 사례